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2. 14.경 피고와 보증원금을 1,5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의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당시 피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이 원리금을 연체하자 피고는 2003. 9. 23. 농협은행에 15,518,8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경 B과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8가소1374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14. 'B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5,460,144원 및 그 중 15,460,116원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8. 9. 27.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결정은 2008. 10.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13.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5.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10하단3538)를, 2012. 1. 19. 면책결정(대전지방법원 2010하면3536,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각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연대보증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