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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30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62,000,000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되지 않게 한 이 사건 수표의 수표금액이 16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수표마저 회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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