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동부화재 보상팀에서 4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B, C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6. 7. 29. 07:3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부근 E 버스 종점 앞 지하차도에서 그 소유의 F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B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뉴이에프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위 사고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 B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이나 타 내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06. 7. 31. 09:43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강남센터점에서, 피고인, B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피고인은 I병원에서, B은 J병원에서 각각 당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4.부터 2006. 8. 7.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4. 27. 04:00경 C에게 "형님,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을 타 먹읍시다. 탑승자를 늘려도 되니 형님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시키세요"라고 제안하고, C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뒤 처 K에게 연락하여 동승자로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