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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2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관리, 환자 관리, 전반적인 행정업무 처리 등 위 흉부외과의 전반적인 일을 병원장을 보좌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2010. 9. 7.까지 위 흉부외과에서, 보험사기 총책 F으로부터 ‘환자를 보낼테니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기간 동안 F의 소개로 위 흉부외과에 입원한 G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이 입원을 이유로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6,589,463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G의 무단 외출, 외박을 묵인하고, G이 무단 외출, 외박 중임에도 G이 병원에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경과기록지를 작성해 주고, F에게 입ㆍ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병원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 9. 8.부터 2011. 4. 20.까지 G, H 등 12명이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86,744,048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종결보고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입ㆍ퇴원 확인서, 각 입ㆍ퇴원 기록부

1. 수사보고(각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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