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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5누72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20행의 괄호 부분 및 19면 20, 21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8면 6, 7행의 괄호 부분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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