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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1 2019고단1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8: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석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덤프트럭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다발성 분쇄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검안소견서

1. 사고현장 및 사망자 사진, 사고발생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이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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