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6: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영세공원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중마동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관절내 견인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읍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A가 운전하는 C 덤프트럭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