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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 또는 그 친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에서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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