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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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