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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몹시 무겁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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