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4.30 2013도1912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1. 4. 9.자 및 2011. 5. 19.자 각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업무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위력’,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