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24 2013도4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기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