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7.24 2013도4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아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309,887,231원임을 전제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및 풍문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기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