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8%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009.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