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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8:55경 삼척시 B마을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주차장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포함하여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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