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5696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61 (2015.08.12)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5누56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VV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61 (2015.08.12)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