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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5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차용증은 D의 요청에 따라 그가 불러 주는 대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의 점에 관하여, 위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민사소송에서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아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이 D, E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차용증이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D, E는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L, E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L, E는 당시 D, 피고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D과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된 사실을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D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당시에는 위 차용증의 실제 작성 일자를 차용 증상의 일자인 2011. 1. 14. 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2011. 3. 2. 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작성 일자 및 그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일관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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