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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빌딩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등화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6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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