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3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8.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명천동에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를 아이들세상 방면에서 주공3차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위 지점은 아파트 부근으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1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환골 근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