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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19노134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T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인수할 당시 T의 처 U 명의의 주식 40%는 D 명의로, V 명의의 주식 30%는 C 명의로 각 명의상 이전받았을 뿐 실질적인 주식양수인은 피고인이었고, B의 증자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여 충당하였으므로 D, C은 B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D, C이 B의 진정한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한 의견서는 항소이유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제6회 기일에서 공소사실 1항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 변경을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하게 C, D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B과 E영농조합법인(이하 ‘E영농’이라 한다) 사이에 부동산 매매약정서(증거기록 제190~제191쪽)에 의하면, 이들로부터 주식명의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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