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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나201208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 주식 1%를 가지고 있던 E 세무사가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C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C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C이 원고를 위하여 자본금이나 증자대금 일부를 대신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 ④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236호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C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C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C은 2003. 4. 8.경 피고의 주식 전부를 G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발행주식은 모두 G과 G의 배우자인 H 앞으로 명의개서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1.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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