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게 “원고는 2018. 5. 1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토월대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03:10경, 03:17경, 03:31경 3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4.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근처로 와 달라는 말에 운전한 점, 구직을 위해 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