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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구단3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2. 02:46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서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이전에 2차례(2012. 11. 14., 2013. 2.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다 대리기사가 쉽게 볼 수 있는 지점으로 차량을 옮겨 놓기 위해 운전하게 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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