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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8 2014고단48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렌트(torrent)는 P2P 방식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한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서,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 파일에 관한 핵심정보가 저장된 ‘공유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공유정보파일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한 후 전세계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대상파일’을 찾아냄으로써, 그 공유대상파일을 직접 다른 토렌트 이용자로부터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토렌트 이용자가 공유정보파일을 실행하여 공유대상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각 공유대상파일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유대상파일의 조각을 일부라도 다운로드 받은 후부터는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에 접근하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스스로 업로더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바, 결국 토렌트 이용자들은 저작물인 공유대상파일의 조각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그 공유대상파일 조각을 배포하게 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대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공유정보파일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는 공유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중계서버를 갖고 있지 아니한 이유로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는 일반 토렌트 이용자들이 직접 공유정보파일을 찾아내기 어렵고, 따라서 토렌트 이용자들은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의 검색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공유정보파일을 검색하여 이를 다운로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검색 및 공유하는 웹사이트인 ‘B’를 운영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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