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부터 토렌트(torrent) 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seed file) 또는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토렌트는 P2P(peer-to-peer) 방식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protocol) 및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client program, 이하 ‘토렌트 클라이언트’라 한다)으로서, 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컴퓨터에 설치한 이용자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파일(이하 ‘공유대상파일’이라 한다)의 이름, 전체길이, 파일조각의 길이, 조각별 해시 값 (hash value) 등 토렌트상에서 공유대상파일을 특정, 검색하고, 토렌트를 통하여 공유대상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정보가 저장된 ‘공유정보파일’만 확보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의 토렌트 클라이언트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대상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저작물, 음란물 등의 불법적인 유통경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토렌트를 이용한 공유대상파일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애초에는 공유대상파일 없이 공유정보파일만 보유하고 있던 토렌트 이용자들도 일단 공유대상 파일의 조각들을 일부라도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그 자신이 업로더를 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대상파일의 조각들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공유대상파일의 보유자들만이 아니라 공유정보 파일의 보유자들 역시 필연적,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공유정보파일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통상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거나 체계적으로 검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