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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노606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 D에 대한 중감금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사러 가게에 가거나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피해자가 주방 입구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장난처럼 피해자를 안아서 옮긴 것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 중감금치상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00경 귀가하여 자신의 옷을 다 벗게 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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