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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8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증인 D,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려운 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카트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그 아들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F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트를 들고 F에게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안돼”하면서 몸으로 감싸며 막았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진술내용이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F가 모자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심으로서는 원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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