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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6노35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감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경찰청 출입기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비록 2015. 10. 29. 피해자의 주점에서 컵과 병을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옆방에 있었을 뿐이다

(특수협박의 점) ③ 피고인은 2015. 10. 2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화하기를 원하면서 스스로 피고인의 차에 탔다.

피고인은 차량의 문을 잠그거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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