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2. 10. 25. 서울특별시 고시 L로 서울 구로구 K 일대 196,64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조직된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 1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안 건축심의 신청 동의의 건’을 가결한 뒤, 2017. 4. 27.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M 외 684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건축계획(이하 ‘이 사건 건축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27. 위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8. 9. 20.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는 2018. 12. 11.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1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수리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는 당사자가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편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