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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3134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서울특별시 A구(이하 ‘원고 A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원고 A구의 구청장이며,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원고 B의 반려처분 피고는 2014. 7. 23. 서울 D 일원 E지구 공동주택용지 F 24,9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공사와 대금을 83,451,901,469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0.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E 재정비촉진지구(서울 H동 일원 3,492,567.8㎡)’ 중 제3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2013. 7. 25. 서울특별시장의 ‘E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세대수 554, 평형 85㎡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층수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G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2013. 11. ‘I 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 1. 22. ‘I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정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J,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토지에 총 49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B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A구 건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피고의 건축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의 건축계획에 관하여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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