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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20 2017가합6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명시 D 일대 C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정비용역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5. 9.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갑(원고)은 병(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3억 원을 투자한다.

제3조

1. 병은 갑으로부터 대여받는 3억 원을 조합 설립 후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으로 최우선 상환한다.

제5조 을(피고 회사)은 갑의 투자금에 대해 그 상환을 병과 함께 보증하며, 을의 대표 E 및 실질적 경영자 F, 병의 위원장 G 및 부위원장 H 또한 책임지기로 한다.

다. F은 2015. 9. 16. 원고에게 ‘F이 원고로부터 3억 4,76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이 사건 정비사업 대금 수령 시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후 F은 2016년 4월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년 1월경 I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회사 공동대표이사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F에게 3억 4,76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원고가 F에게 대여해 준 3억 원을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시켜 줄 테니 추가로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F에 대한 3억 원을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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