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2012. 5. 10. 1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D병원 셔틀버스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서로 부딪칠 뻔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그 충격으로 버스 내에 설치된 마이크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CCTV 영상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버스 앞 창문을 통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의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에 걸려 피해자의 이마가 긁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버스 창문을 통하여 이야기 하던 중 무엇인가가 얼굴로 날아와 피했는데 나중에 보니 창문 쪽에 설치된 마이크가 날아온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손을 피한다
거나 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마이크가 날아가 피해자에게 맞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을 휘두른 후 곧바로 버스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을 뿐 떨어진 마이크를 줍는 장면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와 안면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