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7 2014고단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3:29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고용안전센터에 무단으로 출입을 하였다는 내용의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D와 함께 같은 날 23:47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B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23:51경 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익산경찰서 B지구대로 오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희 새끼들 다 머리통을 반으로 뽀개 버린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지갑을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모습을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