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17. 02: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를 권유하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바닥에 맞고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03: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사유로 C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벗어 놓은 신발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