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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72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1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신용정보 부근에서 개최된 ‘8. 11. 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집회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같은 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던 성명불상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한 성명불상자 30여 명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2권 96쪽), 정보속보(수사기록 3권 5쪽)

1. C의 진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6.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대로 보조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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