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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단1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35세,남)과 함께 덤프기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1: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업무적인 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오른손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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