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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7 2018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철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앞까지 40m 가량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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