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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2 2018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1:30 경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 철 산 곱창’ 앞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13 ‘ 해담동물병원’ 앞까지 2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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