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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3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바 가슴부분을 잡았을 뿐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울대뼈를 잡아 당겨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손으로 울대를 움켜잡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 16.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았는데(증거기록 제5면)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관리실에 있었던 F 역시 “피고인이 관리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8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처(E)에게 전화가 와서 관리실로 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증거기록 제20면)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인 E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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