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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산읍 쪽에서 법원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8:35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버스를 운전 중인 피고인이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녹색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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