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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선고 2015가합509516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5가합509516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6,127,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2014. 10. 14.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2014. 10. 14. 특허청 접수번호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6,127,8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2010. 4. 2.부터 2014. 12. 22.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피혁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물품공급일의 다음 달 25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대금 중 96,127,82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의 상표권 처분행위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의 등록권리자인데, 2014. 10.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번호 D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6,127,825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례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특례규정'이라 한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상표 양도행위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이 종료되기 전인 2014. 10, 14. 이루어졌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0. 14.경 이미 피고 회사에 대하여 88,870,546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

1) 적극재산

가) 물품 재고 자산 : 1,234,788,000원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일에 가까운 2014. 12. 31.의 피고 회사의 재고자산이 1,234,78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일이 속한 2014. 10. 말일의 피고 회사의 재고자산이 3,194,511,000원(제품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4,990,240,000원)이었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을 제10호증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재고자산이 2014. 11.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유형자산 : 46,296,158원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일에 가까운 2014. 12. 31. 현재 46,296,158원에 달하는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의 유형자산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점포의 시설가치

피고 C은, 2014. 10. 14. 당시 피고 회사가 다수의 백화점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점포마다 평균 20,000,000원의 매장설치비가 들었고 이러한 매장에 비치된 제품 진열대와 비품은 약 200,000,000원의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금전적 가치있는 영업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임대차보증금 : 163,200,000원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일에 가까운 2014. 12. 31. 현재 163,2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극재산

가)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일에 가까운 2014. 11. 15.경 주식회사 기업은행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에 합계 2,14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일 당시 피고 회사의 외상매입채무금이 659,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일 당시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5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고 회사가 2014. 10. 14. 당시 원고에 대하여 88,870,546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소결론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일인 2014. 10. 14.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은 1,444,284,158원(= 1,234,788,000원 + 46,296,158원 + 163,200,000원), 소극재산은 3,438,870,546원(= 2,141,000,000원 + 659,000,000원) + 550,000,000원 + 88,870,546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2014. 8.말경 주식회사 서울기업금융대부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에 피고 C이 연대보증을 서는 대가로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회사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인 이 사건 상표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고 C이 일반 채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피고 C은, 이 사건 상표권은 원래 피고 C의 소유였는데 피고 회사에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고 회사의 재산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상표권을 피고 회사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신발은 'E'라는 상표로 판매될 뿐이지, 이 사건 상표권의 내용인 'F'라는 상표로 판매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표권은 피고 회사 이외의 자가 'E'라는 상표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등록해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적 인식방법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상표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은 재산적 가치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 C은 피고 회사가 대출을 받는 데에 연대보증을 서는 대가로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상표권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해 둘 이유도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 C의 악의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누나이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 회사에 다액의 돈을 대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상표권 양도로 피고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체결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2014. 10. 14. 특허청 접수번호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민석

판사 김태환

판사 오현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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