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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4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8.부터 2016. 1.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7. 이전에 피고에게 돈 14,75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하여 2005.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9. 중순경 원고로부터 돈 14,75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원고와 피고가 대구 북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강제경매로 취득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투자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설사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위 2003. 9.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시효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사실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현금보관증과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가 2005. 11. 7. 이전에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05.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갑제1호증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입찰 투자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위 돈을 동업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로 취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와의 상의 없이 근저당권을 여러 차례 설정하고 돈을 빌렸으며, 동업투자금 정산에 관한 어떤 합의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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