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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113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 18. 산업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6. 24.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6.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주 나로왈(Narowal) 출신의 구잘족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의 아버지 B은 2013. 4. 21. 고향마을에 수니파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아파 무슬림인 마을 사람 C와 D는 B에게 사원을 짓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2013. 5. 19. B을 도와 사원을 짓기 위해 파키스탄에 갔는데, C와 D는 2013. 5. 29. 17:00경 원고와 원고의 사촌 E를 향해 총을 쏘며 원고가 사원을 짓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키스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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