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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단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E(남, 50세)과 F의 대화에 끼어들어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채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떠나버리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그 날 20:00경 위 D슈퍼 앞에서 일행과 커피를 마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9cm×19cm×6cm)을 주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피해사진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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