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 원고)가 2015. 1. 10. 11: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성산 방향으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10. 11: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지문터널을 나와 성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급제동하는 선행차를 후미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3. 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병원에서 경추 5-6-7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척추제골절로 3개의 척추체에 대해서 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 받으신 상태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상태에 해당된다(30%)’는 D병원의 2015. 7. 24.자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15.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2목록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9. 27. 촬영한 CT에도 경추 6-7 극돌기 골절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5. 2. 2. 촬영된 영상의학소견서 및 2015. 2. 25.자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신규 골절 및 탈구가 없고, 경추 6-7 극돌기의 경우 기왕병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왕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