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3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5:22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39길 27-8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6가 80-6 여의하류IC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