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3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10 고추전쟁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가 25-2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