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3 2018고정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8: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은행 앞길에서, 지인인 D가 피해자 E(63 세) 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D 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 23cm, 세로 11cm) 을 들고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