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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1516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오빠 C과 피고의 아버지인 D은 2018. 8. 8. D이 C로부터 변제 기한을 2018. 10. 15.까지, 이자율을 연 12% 로 정하여 130,000,000원을 차용하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피고의 계좌로 2018. 7. 26. 13,000,000원, 2018. 8. 3.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또 한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2018. 8. 8. 50,000,000원, 2018. 8. 9.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오빠인 C과 피고의 아버지 D 과의 거래 관계에 관하여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합계 100,000,500 원 위 돈 중 500원은 계좌 이체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또한 청구하고 있다.

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으로 100,000,5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오빠인 C과 피고의 아버지 D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에 관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D이 C 과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C이 자신과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계좌로 지급한 합계 123,000,000원은 C과 D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 130,000,000원과 유사한 금액인 점, ④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던 도중인 2018. 8. 8. C과 D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공정 증서가 작성된 점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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