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오빠 C과 피고의 아버지인 D은 2018. 8. 8. D이 C로부터 변제 기한을 2018. 10. 15.까지, 이자율을 연 12% 로 정하여 130,000,000원을 차용하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피고의 계좌로 2018. 7. 26. 13,000,000원, 2018. 8. 3.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또 한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2018. 8. 8. 50,000,000원, 2018. 8. 9.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오빠인 C과 피고의 아버지 D 과의 거래 관계에 관하여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합계 100,000,500 원 위 돈 중 500원은 계좌 이체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또한 청구하고 있다.
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으로 100,000,5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오빠인 C과 피고의 아버지 D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에 관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D이 C 과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C이 자신과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계좌로 지급한 합계 123,000,000원은 C과 D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 130,000,000원과 유사한 금액인 점, ④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던 도중인 2018. 8. 8. C과 D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공정 증서가 작성된 점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