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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나707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공동으로 2010. 5. 2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중 100%를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B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1. 6. 16.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물러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이사를 맡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인감,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회에 걸쳐 174,181,215원 및 자본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총합계란 기재 금액을 지불명세서에 근거하여 기한 지체 없이 지불한다.

수취인은 별지 내용을 수치 확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가능한 한 빨리 퇴임한다.

합계 금액 : 174,181,215원 (내역) 경비미정산 26,799,810원, 회사경비미정산 4,582,420원, 숙박비미정산 1,584,000원 계 32,966,230원 회사자본 107,991,600원 사업미지불 1,939,935엔 항공권미정산 615,710엔 특기 지불인은 별지(지불명세서) 기재 내용을 불이행할 시, 아래 내용으로 대응함. 상기 지불 내용을 확실히 이행한다.

약속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여 상호 협조 하에 이행한다.

지불명세서(이하 ‘이 사건 지불명세서’라 한다)

1. 1회 지불 - 예정일 2011. 5. 17. - 지불금액 8,000만 원 - 지불내용 : 구입미지불 1,939,935엔, 항공권미정산 615,710엔, 회사대출금 45,457,647원

2. 2회 지불 - 예정일 2011. 6. 20. - 지불내용 : 회사대출금 32,533,953원

3. 3회 지불 - 예정일 2011. 8. 30. - 지불내용 : 회사대출금 30,000,000원

4. 상환기한일 제시 - 지불기한 11월 30일 -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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