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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구합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6.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0. 10. 18.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10. 15. 19:00경 충북 진천군 B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7,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나 교통흐름의 방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단속 직후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③ 원고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고 있어 그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④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활비를 조달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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